[단독]뇌물 6만 원 받은 공무원 '해고'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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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뇌물 6만 원 받은 공무원 '해고'

◀ANC▶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됐는데요,



이 일로 해고된 현직 공무원이 받은 금품은

한개당 2만원인 화장품 3개 세트였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VCR▶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직 6급 공무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2만원 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원입니다.



대법원은 뇌물 수수에 대해

화장품세트 일반 소비자 구입가격이

25만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춘천시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 퇴직 처분을 내려

해당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4급 국장으로 퇴직한 공무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5만 원형에 처했습니다.



전직 국장은

수의계약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한

같은 업체로부터

시가 77만 원 상당의

TV와 사운드바를 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국장이

지난 2019년 말 정년 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그동안 지급한 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



◀END▶
김도균
춘천MBC 김도균기자입니다. 경제와 체육, 인제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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