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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간첩 공모 누명 벗고 싶습니다

◀ANC▶

지난 1970년 간첩인 친척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감옥살이를 한 가족이 있습니다.



당시 강압적인 고문과 가혹행위를 못 이겨

허위자백으로 간첩과 공모한 죄인이 됐다며

재심이 청구됐고, 이에 대한 선고가 열렸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970년 4월, 당시 14살이던 김혜호 씨의 집에 낯선 40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다던 아버지의 사촌이 나타난 겁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사촌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알고 보니 그는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울진·삼척지역에 남파된

무장공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그에게 자수를 권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가족들은 간첩방조라는 죄목으로 끌려갔습니다.



◀SYN▶ 김해호/65살

"잠이 깨서 보니까 집이 싹 다 포위돼있는 상태였지. 자수를 권유하는 상태에서 총소리가 났지 뭐."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까지 친인척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수를 권유했고,

다른 가족은 친척을 잠시 머물게 한 게

전부인데,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해 간첩과 공모한 죄인이 됐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아들 김해호 씨가

나섰습니다.



4년 전 재심을 청구했고, 고인이 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누나 등 3명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져 이에 대한 선고가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 씨의 누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고인이 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나 김 씨는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데도 기소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두 명은 당시 증거 능력이 떨어질 만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해호 씨의 누나는 그동안의 삶이 힘들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SYN▶ 김해호 씨 누나/69살

"5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는데요. 뒤늦게나마 이렇게 결과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동안에."



김해호 씨는 아버지의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무장공비,#재심,#무죄
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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