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곰배령' 상표권 등록 무효심판 청구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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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곰배령' 상표권 등록 무효심판 청구

인제군이 고유지명인 '곰배령' 상표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은 지역 대표 명소인 곰배령이

2013년부터 개인의 상표권 등록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조차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곰배령'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법에도 '지리적 명칭이나 지도만으로 된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상표권 등록

무표심판 청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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