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춘천의 한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료를 한 달 넘게 받지 못한 건 물론,
진료비를 미리 낸 환자들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집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병원 앞에 우편물이 쌓였습니다.
문은 굳게 잠겼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13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료를 못한다며
갑자기 문을 닫은 치과입니다.
한 달 전
새로운 의사가 오면 진료를 재개하겠다는
문자 안내를 보낸 뒤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
◀INT▶ 치과 환자
"식사하는 데도 많이 불편하고 말하는 데 말도 새고 이러니까..
그래서 고민이더라고요. 불안해지니까.."
이 병원은 임플란트와 교정을 주로 진료해왔습니다.
대부분 병원 한 곳을 정해놓고
오랜 기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전문분야입니다.
병원이 문을 닫기 전 치료를 받던 환자만해도 120여 명.
수술비 4백만 원까지 미리 낸 환자들도 많습니다.
◀INT▶ 치과 환자
"(선납한 진료비가) 320만 원 정도..(320만 원이요?)네.
지금 다른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는데 오늘 또 통화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환자들은 춘천시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미리 낸 진료비조차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의료법에는,
병원이 휴업이 한달이상 지속되거나
폐업했을 때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선납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책임을 묻는 조항은 없습니다.
◀INT▶ 정순구 /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장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 책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치과의사협회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연계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새로운 의사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치료 공백이 길어지면
환자들이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END▶ (영상취재: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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