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돌연 문 닫은 치과..피해 속출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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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째 돌연 문 닫은 치과..피해 속출

◀ANC▶

춘천의 한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료를 한 달 넘게 받지 못한 건 물론,



진료비를 미리 낸 환자들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집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병원 앞에 우편물이 쌓였습니다.



문은 굳게 잠겼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13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료를 못한다며

갑자기 문을 닫은 치과입니다.



한 달 전

새로운 의사가 오면 진료를 재개하겠다는

문자 안내를 보낸 뒤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



◀INT▶ 치과 환자

"식사하는 데도 많이 불편하고 말하는 데 말도 새고 이러니까..

그래서 고민이더라고요. 불안해지니까.."



이 병원은 임플란트와 교정을 주로 진료해왔습니다.



대부분 병원 한 곳을 정해놓고

오랜 기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전문분야입니다.



병원이 문을 닫기 전 치료를 받던 환자만해도 120여 명.



수술비 4백만 원까지 미리 낸 환자들도 많습니다.



◀INT▶ 치과 환자

"(선납한 진료비가) 320만 원 정도..(320만 원이요?)네.

지금 다른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는데 오늘 또 통화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환자들은 춘천시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미리 낸 진료비조차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의료법에는,

병원이 휴업이 한달이상 지속되거나

폐업했을 때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선납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책임을 묻는 조항은 없습니다.



◀INT▶ 정순구 /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장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 책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치과의사협회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연계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새로운 의사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치료 공백이 길어지면

환자들이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END▶ (영상취재: 이인환)



#치과, #의료법, #환자 피해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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