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제 도입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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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양구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제 도입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제가 운영됩니다.

양구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해제 시까지 야생 멧돼지로 인한
돼지열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 20만 원을, 신고된 야생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될 경우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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