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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도내 첫 민식이법 위반, 재판 결과는?

◀ANC▶
지난 5월 동해시에서는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위반사고가
도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고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5월 24일 동해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여자아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60대 운전자 A씨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시속 53km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점멸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머리와 얼굴 부위 골절 등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도내 첫 위반 사례가 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CG-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지만, 후유장해를
겪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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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도내첫위반,#집행유예
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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