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피해자 생활 지원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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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피해자 생활 지원비

홍천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돼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홍천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4일에서 한달 이하 입원하거나 격리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26만 6,900원을 지원합니다.

또, 14일 이하 입원이나 격리된 주민 경우도 일수를 계산해 지원합니다.

하지만, 격리조치 위반자와
입국검역 강화 조치일인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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