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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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양구

양구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이 30% 감면됩니다.

양구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 1,2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치 상하수도 요금 천 여만 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 양구군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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