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전자상거래 협약, 온라인 체결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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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전자상거래 협약, 온라인 체결

강원도는 오늘 중국 남경시,
남경시 전자상거래협회,
강원도화장품협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제품의 중국 판매 협약을
온라인으로 맺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협약은 코로나19로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고
비대면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됐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6월 중 60억 원 규모의
강원도 화장품 수출에 나서며,
중국 가의현 그룹과 협력해 오는 8월까지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몰인 '티몰'에
강원도 전용 쇼핑몰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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