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15억 원의 농업안정경영기금을
투입해 농어업시설 운영자금을 연리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천만 원 이상 1억 원까지 가능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면 됩니다.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입니다.
양구군은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